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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후배 감금폭행 자매에 실형…법원 "도 지나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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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학교 후배이자 친구를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자매에 대해 법원이 미성년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동생 B(17)양에게는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 일대에서 동생 B양 등 다른 공범 4명과 함께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3시간가량 감금·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해 끌고 다니며 휴대전화·현금 등을 빼앗고, 1시간 안에 500만원을 빌려오라고 강요하거나 성추행하기도 했다.

또 차량을 훔치게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범행 후 이명에 시달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쓰러져 응급실 이송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선고공판 직전 A씨 등을 용서하긴 했으나, 여느 10~20대 학생의 범행과는 차원이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 B씨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도가 지나쳤다고 보고 미성년자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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