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학교 후배이자 친구를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자매에 대해 법원이 미성년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동생 B(17)양에게는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 일대에서 동생 B양 등 다른 공범 4명과 함께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3시간가량 감금·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해 끌고 다니며 휴대전화·현금 등을 빼앗고, 1시간 안에 500만원을 빌려오라고 강요하거나 성추행하기도 했다.
또 차량을 훔치게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범행 후 이명에 시달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쓰러져 응급실 이송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선고공판 직전 A씨 등을 용서하긴 했으나, 여느 10~20대 학생의 범행과는 차원이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 B씨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도가 지나쳤다고 보고 미성년자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