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최근 5년간 항공 보안법 위반 66건…“운항 중 조종실 구경시킨 사무장도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공항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직접 관계없음. 서울신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항공사나 공항 공사 등이 항공 보안법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항공사는 항공기 운항 중 사무장의 가족을 출입이 제한된 조종실 안으로 데려와 구경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 보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된 항공 보안법 위반 사례는 총 66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 횟수는 2020년 9건, 2021년 15건, 2022년 15건, 2023년 18건, 2024년 8월까지 9건 등이었다.

항공 보안법 위반으로 제주항공,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한국공항 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스위스 포트 코리아, 진에어, 에어서울,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독일 항공, 델타항공, 이스타항공, 비엣젯항공 등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5억 750만원에 달했다.

한 항공사는 지난 3월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운항 중인 조종실에 유치원생 딸 등 사무장의 가족을 데려와 구경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난 6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관련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결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과 사무장은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조종실에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무장의 딸이 어리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 외에는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서울지방항공청은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 한 항공사와 공항 공사는 지난해 3월 환승객 휴대 물품 안에 있던 위해물품인 실탄을 적발하는 데 실패했고 이후 해당 실탄이 발견됐음에도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각각 500만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일각에서는 항공 보안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태준 의원은 “항공 보안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국토부는 공항 공사와 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보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 보안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