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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한국은 적대국" 헌법에 새겼다…김정은식 '마이웨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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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헌법까지 바꿔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총구를 겨눈 사이라고 헌법에 못 박은 겁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노동신문 1면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사진을 실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지 이틀 만입니다.

노동신문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 하기 위한 조치는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과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에 따른 필연적이고 합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새 헌법에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고 처음 밝힌 겁니다.

김정은은 올 초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정대진/원주한라대 교수 : 철저한 적대 국가와 평화통일, 같은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같은 헌법에 담을 순 없고 통일불가론과 유사시 무력통일론 이 두 가지로 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유훈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김일성의 생년을 기준으로 만든 날짜 표기법인 '주체 연호'가 노동신문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김일성의 통일 유훈을 기리기 위해 김정일이 2001년 세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조승우]

김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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