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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8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티몬·위메프발 미정산 사태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도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오늘(1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로, 법원을 이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와 함께 구조조정담당임원(CRO)·제3자 관리인 경력이 있는 전용진 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해피머니는 일단 다음 달 14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12월 12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도 받습니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회사 측은 해피머니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일단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을 접수한 뒤 향후 회생계획안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현재 사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사기 혐의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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