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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법사위 국감, 김승원 의원 "박영진 전주지검장, 재산 축소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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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가 1천원이냐" 비판

박영진 전주지검장 "결혼 예물, 시정할 것"

노컷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 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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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지난 2004년 5월에 재산 신고를 했다"며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등록 대상인데 (박 전주지검장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전부 1천 원으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윤리시스템 내 보석류 재산 신고 화면에 분명히 가액을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을 1천 원씩 신고했고, 국회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병주 대전고검장에게 "명백한 위법으로 즉시 (박 전주지검장을)수사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결혼할 때 예물로 주고받은 것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 재산 등록할 때부터 이어져 왔다"며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천원으로) 기재해도 된다고 확인해서 한 부분인데, 오류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컷뉴스

박영진 전주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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