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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채 상병 사건 "중복 압수수색 아니냐" "임성근 혐의 입증하라"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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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박기동 대구지검장 "법리 따라 올바른 결과 도출 노력"

뉴스1

신봉수 대구고검장이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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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17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구지검이 '채 상병 사망 사고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이용민 중령에 대해 '최근 자료까지 내놓으라'는 취지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중복 압수수색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기동 대구지검장은 "중복수사는 아니다"라며 "이용민 중령 측 변호사가 최근 진행된 압수수색 관련해 적법성을 두고 항고를 했지만 기각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중령 외에도 임 전 사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루 진행했다"며 "오로지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구지검장님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됐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지검장님은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착수가 적절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지검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기는 힘들지만 이론적으로 군인 성폭력, 사망 사건 관련은 군사법원 관할이 아니다. 군 사법 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8월 수사에 착수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채로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를 당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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