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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검찰 "계좌 일임 단정 어렵고 증거 없어"…권오수 범행에 김 여사 자금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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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임찬종 SBS 사회부 법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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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무혐의'…불기소 결정

임찬종 / SBS 사회부 법조팀 기자
"주가 조작 범행 인식·가담 여부 증명이 김 여사 처분 핵심 쟁점"
"검찰,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확실한 증거 없어 '불기소' 결정"
"김 여사, 이종호와 40여 차례 통화…기소 여부 판단에는 영향 없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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