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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헌법재판관 3명 퇴임하는데…여야, 후임 선출 놓고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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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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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했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재가 조속히 재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라며 “여야 합의 추천 1명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 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와 관련해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현재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둔 이견이 있기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거에도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 꼭 1명(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1994년엔 다수당이 2명, 소수당이 1명을 추천한 예가 있다”고 말했다. 소속 의원이 많은 민주당이 더 많은 인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이날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심리는 계속할 수 있게 됐으나,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후임 재판관 인선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헌재 기능의 일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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