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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특정업체에 15년간 3548억원 ‘수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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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퇴직자들 특정업체에 재취업

이용우 의원, 국감서 감사원 감사 촉구

경향신문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지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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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특정업체에게 15년 동안 354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정업체에는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퇴직자들이 재취업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린에너지개발(주)과 불법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키는 등 환경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물시설관리용역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은 매립지공사가 27%, GS 27%, 환경에너지솔류션 23%, 에코바이오홀딩스가 1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에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위탁계약’으로 2015년부터 3548억 3700만원을 지급했다.

매립지공사는 2010년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그린에너지개발과 최초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근거조항이 사라졌음에도 SL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과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거 없는 수의계약을 지속했다.

이후 2014년 8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됐지만, 매립지공사는 이를 위반해 계속 그린에너지개발과 계약과 갱신을 반복했다. 2009년 최초계약을 제외한 10건이 불법 계약인 셈이다.

이 기간 그린에너지개발에는 환경부와 매립지공사 퇴직자 20여명이 재취업했다. 현재 사장도 매립지공사에서 정년퇴직한 인물이다.

이 의원은 “15년 동안 이어진 매립지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의 관계는 일감 몰아주기, 일자리 나눠 먹기 등의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 드러났다”며 “인천, 서울, 경기 시민들이 낸 혈세가 환경카르텔로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불법사안으로 배임· 형사고발까지 커질 수 있는 문제”라며 “매립지공사는 물론 관리 감독을 하는 환경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병억 매립지공사 사장은 “법적 근거 없이 지속한 수의계약 문제를 알고 있다”며 “수의계약 중단과 경쟁입찰 전환, 관계자 중징계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용우 국회의원, 이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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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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