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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처 호소' 김호중, 구속 기간 또 연장…다음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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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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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기간이 또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구속 기간 갱신을 지난 11일 결정했다.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땐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법원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1심에선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씨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법원은 김씨의 구속 기간을 지난 8월 한 차례 연장했다. 김씨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는 1심 선고 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김씨는 사건을 심리하는 최 판사에게 8월 21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최 판사는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로 6월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이 김씨를 5월 말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9월 30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전씨에겐 각각 징역 3년, 김씨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혐의를 시인한 김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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