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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국토부, 현대·기아차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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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은 정비사가 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을 점검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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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뒷받침하도록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에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게 돼, 배터리 교환이 가능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이번 규제 특례는 현대차·기아와 현대차그룹에서 분사한 전기차 솔루션 기업 피트인, 그리고 전기차 개조업체 제이엠웨이브가 신청한 서비스에 적용됐다.

또 현대차가 신청한 ‘휠체어 탑승 가능 전기택시 서비스’도 이번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교통 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등의 회사들이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다만 정부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고판의 밝기를 제한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건을 추가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인공지능(AI) 기반 위해물품 탐지 보안 검색 시스템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데이터 민간 개방 관련 공공 서비스도 규제 특례 대상이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기존에는 공공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전한 관리 조건이 충족된다면 민간에도 제공될 수 있게 된다. 성일렌트카의 ‘택배차 사고·고장 시 화물차 대여 서비스’와 솔버사피엔스의 ‘최대 2년 중고차 장기 렌트 서비스’도 이번에 특례 승인을 받았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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