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9 (토)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 "3심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 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김옥숙 씨의 차명 보험금 등을 알고서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강 청장은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