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오피스텔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도 함께
복도폭·주차장·지구단위계획 등 유연한 규제방식 도입
숙박업 신고 문턱도 낮춰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연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사진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곳곳에 들어선 부산 해운대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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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돼 온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7년 연말까지 유예된다. 더불어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함께 발표했다. 이로써 생숙 소유자 수만명이 올해 연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못하는 경우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생숙 소유자들은 2025년 9월까지 관할 ‘생숙 지원센터’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027년 말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는 유예된다.
각 지자체별로 올 11월말까지 설치되는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숙박과 주거기능이 혼합된 생숙은 한류열풍 이후 외국 관광객 등의 장기 체류 숙박수요로 2010년대 후반부터 매년 1만 가구 이상 공급됐다. 주택에 비해 건축기준이 완화된 것은 물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어 부동산 경기 과열 당시 편법 주거상품으로 성황을 이뤘다.
이에 ‘편법 투자’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2년간의 계도기간을 뒀지만, 제도의 불완전성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지적이 일자 지난해 9월 정부는 다시 올해 연말까지 1년여간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현재는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이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쉽게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도 함께 발표했다.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폭(생숙 1.5m 이상·오피스텔 1.8m 이상), 주차장(생숙 200㎡ 당 1대·오피스텔 세대당 1대)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복도폭의 경우, 이날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 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가장 크게 문제됐던 내부 주차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상응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서울시에서 마곡의 생숙 부지(마곡 르웨스트)에 대해 오피스텔을 허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200억원 규모의 현물을 기여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동시에 기존 용도변경을 마친 소유자 또는 준법소유자와 형평성 논란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용도변경 신청자들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숙박업 신고 문턱도 낮췄다. 현재는 30실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 독립된 층인 경우에만 획일적으로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여건에 맞춘 신고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을 각 시·도에 배포해 숙박업 신고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지어질 생숙들에 대해서는 주거로 이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지자체는 용도변경 요건 충족 정도 등을 감안한 장애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로 수분양자들 생숙이 미래사용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일정기간 전매금지 등 규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대로 된 용도설정이나 관련 규제없이 뒤늦게 조치를 취하다보니 현재의 대란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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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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