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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환불 불가·위약금…청춘남녀 울리는 '결정사'에 회초리든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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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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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9일 한 결혼중개업체와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08만9000원을 지불한 A씨. 계약 전에는 적극적으로 이성과 만남을 주선해줄 것 같던 결혼중개업소는 프로필 제공 등 어떠한 서비스도 하지 않았다. 약 1년 6개월 동안이나 소식이 없자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소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2021년 7월 1일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30만원을 입금했다. 2명의 프로필을 받은 후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흘 뒤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결혼중개업체 권유로 2명의 프로필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이 역시 마음에 들지 않은 B씨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결혼중개업체는 개별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50%를 제외한 15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저출생과 전쟁’ 훼방 놓는 원인 돼



이처럼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때가 많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결혼중개업체, 이른바 ‘결정사(결혼정보회사)’ 문을 두드린 이들이 도리어 분쟁을 겪으면서 결혼과 한 발 더 멀어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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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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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21건, 2022년 350건, 지난해 350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국 평균 웃도는 경북 지역 피해



전국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20대 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과 비교하면 136.3%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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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자료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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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별로는 ‘200만~400만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200만원 미만’ 358건(30.1%), ‘400만~600만원 미만’이 169건(14.2%)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2021년 290만3747원에서 지난해 356만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와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최다였고, ‘계약 불이행’ 232건(19.5%), ‘청약 철회’ 46건(3.9%) 등이었다. 경북 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현장점검 결과 피해상담 20% 줄어



지난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결혼을 원하는 청춘남녀가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봐 결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경북에 있는 2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이다.

경북도는 지난 4~5월 진행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약관에 환불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개정(2021년 10월 1일)되기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1개(55%)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 모두 이를 수용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민체육대회 등 지역 주민 행사에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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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 지역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북에 있는 결혼중개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을 높이고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표준약관 사용 이행 실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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