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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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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인건비 유용’ 혐의로 벌금 받은 前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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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 등을 편취·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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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김모(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같은 학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 조교를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서울대에서 지급하는 각종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원을 타내 학과 운영 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 6명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이 가운데 김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김씨가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 달리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이 같은 범행 논의가 있었는데, 김씨가 연구년 휴직 기간을 빼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는 “공모 사실이 없고, 아무런 실행 행위도 분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에 관여·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과에서 인건비를 허위 신청·수령하는 관행은 2010년 무렵부터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데, 김씨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 성폭력상담소에서 상근하며 장기간 학과 운영이나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같은 인건비 신청·수령 관행의 존재나 성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항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이 굳어진 이후엔 인건비 신청·수령 등은 서무 조교가 논의해 결정했고, 교수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나 의결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사후적으로 형식적인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교수회의에 참석해 이 사건 관련 회의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론 김씨가 인건비 편취 범행과 관련해 그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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