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사이드미러로 손목 치고 '쌩~'…택시기사, 2심도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 선고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손목을 사이드미러로 친 후 도주한 택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1일 오전 8시5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영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 손목을 사이드미러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지만 A씨는 정차해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형사 합의를 마친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이드미러로 손목을 충격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