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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무자격 거세시술' 독일 75세 선반공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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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독일 법정(※사건과 무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거세 시술을 해준 75세 선반공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ARD방송 등 현지 언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르푸르트 지방법원은 이날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천100유로(약 1천206만원)를 명령했다.

피고인은 2015∼2019년 독일 중부 죄메르다에 있는 자택에서 남성 7명에게 500∼2천200유로(약 74만∼327만원)를 받고 무자격 거세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술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했으며 의학교육을 받은 적 없이 마취와 소독을 하며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전환 초기 단계거나 통증 완화를 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7차례 가운데 최소 1차례 시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는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에는 관심이 없다고 진술했다.

독일에서는 2021년 12월 당시 67세 전기공이 무자격 거세 시술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도마조히즘(가학·피학증) 카페에서 만난 남성 8명에게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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