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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화)

뉴진스 하니 “인간으로 존중 못 받아”…김주영 대표 “할 수 있는 조치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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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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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속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노동 당국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지만,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하니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내) 매니저한테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데뷔 초반부터 (회사 내) 어떤 높은 분이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아줬다. 직업을 떠나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 (직장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서 회사 직원분들이 뉴진스를 욕하는 걸 봤다. 회사에서 저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뉴진스 동료들과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다른 아이돌 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고 해명했지만, 하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의지도, 어떤 조치를 취할 의지도 없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하니는 발언 말미에 눈물을 흘리며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건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에 연예인을 근로자가 아닌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닌 일종의 위임계약으로 봐야 한다. 또 소속사가 직접 소속 연예인들을 지휘·감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예인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예인도 소속사의 주문대로 공연이나 연습 등을 정해진 시간에 수행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장소를 지정받고 이에 구속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과 같은 층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하니로 인해 파행을 겪기도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에게 “뉴진스 사생팬(연예인 극성팬)인 것 같은데, 가서 사진 찍는 건 이해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뉴진스가 있는 그 방에 따로 가서 만나볼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제보로 위원장을 모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여야 간에 고성이 계속 오가자 결국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최 위원장은 이후 별도 입장문에서 “뉴진스 사태는 방송을 소관하는 과방위와도 연관되는 사안”이라며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이 면담 자리를 마련해 해당 장소에 갔으나 국감 속개 시간이 다 되어 인사만 나누고 위원장실로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김민정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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