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서울교육감 보궐선거…3파전 속 최종 투표율 관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전 6시~오후 8시 투표
사전투표율 8.28% 그쳐


더팩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9일 앞둔 7일 오전 경기도 안양의 한 인쇄업체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안양=임영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6일 치러진다. 보수 진영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진보 진영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단일후보로 나선 가운데 중도보수 성향의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도 출사표를 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투표일이 평일인 만큼 투표 마감시간은 오후 8시다. 선거인은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갖고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으므로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조 후보와 정 후보는 전날까지 서울시내 거리 유세에 막판 열을 올렸다. 조 후보는 오전 7시부터 서초구 서초역을 시작으로 강동구 암사역, 광진구 군자역을 지나 오후 7시30분 강남구 강남역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섰다.

정 후보는 모교인 서울대에서 등교 인사로 시작해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금천구, 구로구 등을 돌다 오후 7시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섰다. 두 후보로부터 단일화 및 정책 연대 제안을 받았지만 끝까지 완주 의사를 밝힌 윤호상 후보는 이날 을지로 입구와 명동성당 등에서 유세했다.

진보 진영은 최보선 후보가 지난 12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정 후보로 완전한 단일화를 이루게 됐지만 보수 진영은 단일 후보인 조 후보와 독자 출마 후보인 윤 후보로 나뉘게 됐다. 다만 단일화 여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전투표도 치러졌고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투표용지도 이미 인쇄를 마쳐 투표용지에 최 후보 '사퇴' 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1~12일 치러진 사전투표율이 8.28%에 그친 만큼 본투표율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 윤곽은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는 최종 투표율 53%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교육감 단독 선거를 치른 지난 2008년 투표율은 15%에 불과했다.

당선자는 선거 다음 날인 17일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는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본래 임기였던 2026년 6월30일까지 약 1년8개월이다.

조 후보는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인천대와 명지대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 2022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조 후보는 1호 공약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원'을 비롯해 초등학생 지필평가 부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 증진과 교육격차 해소, 역사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호 공약으로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 교육 플러스 위원회'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이 강조했던 혁신교육도 계승할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는 서울미술고, 신도림고 교장 이력을 비롯해 천호중, 오금중, 개포고, 당곡고에서 35년여간 교사로 재직했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한 곳에 공립 특수학교 1곳을 세우고 전문기관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