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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러시아 법원, ‘간첩 혐의’ 韓 선교사 다음 달 15일까지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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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소식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외교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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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된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의 구금 기간이 11월 15일까지 연장됐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모스크바 법원은 재판 전 구금 연장에 대한 백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1월 15일까지 구금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씨의 변호인은 매체에 “사건이 민감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백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씨는 현재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서 있으며 건강 문제로 약을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백씨를 면회한다고 변호인이 설명했다.

백씨는 올해 1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간첩 혐의로 체포돼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로 이송됐다. 이후 백씨의 구금 기간은 연장됐다.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를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0년 징역형이 선고된다.

타스 통신은 백씨가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한 구호단체는 백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는 평범한 선교사였다며 간첩 혐의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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