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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구타당한 제대군인 조현병, 법원 "병영 스트레스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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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항소심서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연합뉴스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40여년 전 군 복무 시절 구타와 미흡한 치료로 조현병에 걸린 제대군인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1980년 육군 포병으로 근무하다 의병전역(依病轉役·질병으로 전역)한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니지만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950년대생인 A씨는 1979년 육군 포병대대에서 관측병으로 근무하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1980년 의병전역했다.

A씨는 입대 전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나, 군대에서 구타당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조현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1980년 A씨가 작성한 군 생활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사격훈련에서 몸살감기에 걸려 쉬고 있었는데 포대장(중대장)이 "영창에 집어넣겠다"고 해 아픈 몸을 무릅쓰고 훈련에 참여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선임이 A씨를 구타했고, 포대장에게도 잘 못 보여 군 생활이 모진 고생의 연속이었다고 A씨는 적었다.

구타와 가혹행위 이후 A씨에게 조현병 증상이 발병했지만, 군의 대응은 상식 밖이었다.

군 의무관은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A씨에게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으로 통보했고, 의료 지식이 없는 A씨의 동의를 받아 연대 차원의 공사작업에 선발대로 투입했다.

A씨는 공사 도중 증상이 더욱 악화했고, A씨 가족이 "집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했으나 포대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신 병원 후송 조치를 약속했다.

군부대는 그러나 A씨가 탈영 시도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야 야전병원으로 A씨를 옮겼다.

1심은 "조현병 발병 원인이 군 생활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영생활 도중 극도의 스트레스가 유전적 원인과 함께 조현병 발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현병 발병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도중 조현병이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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