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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7명 사망한 '부천 호텔 화재' 관련자 4명 영장심사…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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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7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 해당 호텔 소유주 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해당 호텔 소유주 70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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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60대)씨 등이 15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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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시 중동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 평소 소방시설 등 호텔의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 당시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810호 객실에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간이 완강기 역시 전 객실에 비치돼야 했지만, 절반가량만 설치된 상태였으며 이마저도 9개 객실에 설치된 간이 완강기는 로프 길이가 짧아 사용이 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8월까지 약 20년 가까이 에어컨 전선을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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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오후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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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A씨를 포함해 A씨의 40대 딸 B씨, 30대 호텔 매니저 C씨, A씨와 공동으로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60대 D씨 등 총 4명이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D씨는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서류 심사만으로 그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난다. D씨를 제외한 A씨 등 3명은 이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화재 위험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나" "에어컨 기사가 전선 문제를 경고했는데 왜 조처하지 않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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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왼쪽, 60대)씨 등이 15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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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 등의 안전관리 미흡 정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이르면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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