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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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10대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군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광주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47회에 걸쳐 여자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군은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척하면서 치마속 등을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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