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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지금도 '적자더미'인데…전공의 57명, 국립대병원에 8억대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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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1곳 뺀 전국 9곳 피소…1인당 청구액 1500만원

"제한된 예산범위內 대응에 어려움 커…소송결과 따라 재정부담 가중될 듯"

백승아 의원 "병원들, 행정명령 따랐을 뿐인데…정부 뒷짐 지고 지원 일절無"

전국 국립대병원, 올 상반기 손실액 4127억…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2.6배

노컷뉴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한 환자가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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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8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올 2월 대거 이탈한 전공의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병원, 이 중에서도 특히 국립대병원의 적자규모는 상반기만 4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에도 전공의가 돌아올 거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국립대병원들은 전공의 50여 명으로부터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전공의 57명은 국립대병원 10곳 중 경북대병원 한 곳을 제외한 9곳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만원으로, 전체 청구액을 합산하면 총 8억 5500만원에 달한다.

소송 참여 전공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전남대병원(16명)이었고 청구액도 2억 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1억 6500만원) △강원대병원 8명(1억 2천만원) △충남대병원 8명(1억 2천만원) △부산대병원 6명(9천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병원 2명(3천만원) △경상국립대병원 2명(3천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등의 순이다.

해당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또 "취업, 개원 등의 제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을 예고하자 전체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6월 초 복귀한 사직전공의에 한해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고, 7월에는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개시명령 불복에 따른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에 대해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으로 사직서가 즉각 수리되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가 5800만원, 서울대 253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의 경우,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관련비용 산정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법무법인 1곳을 통해 소송을 (일률)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동일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각자가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병원이 소송에 공동대응하는 게 적절한데 병원별 의견 취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개별 병원별로 대응할 경우에도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부담이 더 가중될 거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중 사직자는 86.7%에 해당하는 1만 1732명에 이른다. 법원이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병원은 정부 (행정)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부와 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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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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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이 각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손실액(1612억원)의 약 2.6배 수준이다.

올해 최대 손실액을 기록한 곳은 서울대병원(1627억원)이며, 이어 경북대병원(612억), 전남대병원(359억원), 부산대병원(330억원), 충북대병원(263억원), 경상국립대병원(210억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공백에 의한 의료수익 감소가 심각해짐에 따라, '비상경영' 등 예산 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에 힘써왔지만,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병원은 자본잠식상태로 경영위기가 '심각'하다고 토로했고, 현 위기가 계속된다면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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