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의료행위 영상 증거물도 제출…시 "현장 조사해 위법 드러나면 고발"
수술실 향하는 환자 |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지역 한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병원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김해시는 최근 시 보건소에 시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가 병원 수술실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장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고발내용과 함께 이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특히 해당 영상에 담긴 수술실에서는 직접 의료행위를 해야 할 의사가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 업무는 간호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 간호 관련 등으로 매우 제한돼 있다.
시는 고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날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영상이 촬영된 날짜의 병원 수술차트, 담당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관련 법을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3개월, 해당 병원 업무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환자 드레싱 등 뒷정리를 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 위법한 의료행위는 없다고 시에 해명했다.
이 병원은 15개 진료과목에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이다.
그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hoi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