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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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인기(드론)가 북한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러시아가 동조하고 나섰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남한의 드론 공격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 정치 체제를 파괴하고 자주적 발전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내정 간섭으로 간주한다"며 "남한 당국은 평양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한국을 향해 "실제 무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부는 남한 드론의 평양 침투설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최근 일련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북한은 11일 오후 8시 10분 조선중앙통신에 외무성 명의 중대 성명을 발표해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담화를 발표해 무인기가 다시 발견될 시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푸틴, 북러 조약 비준 위해 하원 제출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날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 당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고 타스통신은 보도했다. 해당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약은 22조를 통해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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