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5 (화)

"굿하면 다 낫는다" 고통을 먹잇감 삼아…귀신 대신 사람 잡은 무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치된 믿음 : 무속 대해부>
무속 범죄 10년치 판결문 320건 전수 분석
대출·투자사기 최다… 굿 유도하고 성범죄도
건강·불화·사업 등 결핍 탓 무당 찾았다 피해
가스라이팅 빈번… 가해자 절반 이상 전과 있어
"영험하다고 느낄 때 위험하다고 경계해야"

편집자주

하늘과 땅을 잇는 원초적 존재, 무당은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미신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범죄의 온상이 될 때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한다. 한국일보는 석 달간 전국의 점집과 기도터를 돌아다니며 우리 곁에 있는 무속의 두 얼굴을 조명했다. 전국 어디에나 있지만, 공식적으론 어디에도 없는 무속의 현주소도 파헤쳤다. 문화 코드로 자리잡은 무속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모색했다.
"웅덩이에 발 하나가 빠졌어요. 나오려고 다른 발까지 담갔지만, 결국 어느 쪽도 뺄 수 없었어요."
이선아(가명)
한국일보

이선아(가명)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화면 뒤에는 이씨가 무당 말을 듣고 경남 진주에 내려가 일할 때 무당이 약국에 놔두었던 무속용품. 김용식 PD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선아(가명)씨는 교통사고로 고등학생을 숨지게 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무속인을 찾았지만, 2년도 안 돼 17억 원 이상을 갖다 바쳤다. 무속인과의 악연을 끊어낼 용기가 없어 한때 죽음까지 생각했다.

이씨는 약사로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가 그의 삶을 바꿔놨다. 2017년 2월 이씨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려고 좌회전을 하다가 차를 피하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시속 20㎞ 수준이었지만 오토바이를 몰던 고교생은 크게 다쳤다. "사람 쉽게 안 죽는다"던 보험사 직원의 말과 달리, 사고 다음 날 학생은 사망했다. 이씨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었다.
한국일보

2017년 2월 이선아씨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려고 좌회전을 하다가 차를 피하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사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검찰 공소장의 일부. 이선아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2017년 2월 이선아씨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려고 좌회전을 하다가 차를 피하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사진은 당시 이씨가 탔던 차량. 이선아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씨는 삶의 의미를 되찾길 원했다. 철학책과 종교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봤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느새 이씨를 무속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씨는 성당에 다녔지만, 영상을 보면서 무교(巫敎)가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치유하고 상처를 보듬는 무당이 있다면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다 한 무당이 눈에 들어왔다. 영상 속 무당은 자애로웠고 영검했고, 연예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니 검증받은 인물로 보였다. 어떤 영상에선 최면 전문가가 그를 신적인 존재처럼 묘사했다. 교통사고 이후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이씨는 이 무당을 100% 신뢰할 준비가 돼 있었다.

이씨는 2020년 4월 무당에게 전화 점사(점괘로 길흉을 설명하는 것)를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짜리 굿을 했다. 죽은 학생이 옆에 있다며 달래줘야 한다고 무당이 공수(신의 소리를 내는 일)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후 신당이 있는 경남 진주까지 매달 수차례 방문했다. 무당은 이씨를 조카라고 불렀고, 이씨에게도 자신을 이모라고 부르도록 했다. 이씨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무당을 깊이 의지했다.

무당은 이씨를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뜻밖의 제안을 했다. 아무에게나 주는 기회가 아니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에 투자해 큰 수익을 가져가라고 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유명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시켜주겠다고도 했다. 나라에서 중요한 일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돕자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8,000만 원 상당의 미국 주식을 모두 팔아 자신에게 맡길 것을 강권했다. 국회의원 될 사람이 주식으로 책잡히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연예기획사 투자금 명목으로 무당에게 1억2,000만 원을 건넸고, 주식매매금도 무당에게 맡겼다.
한국일보

이선아씨가 경남 진주에 내려가 운영한 약국 모습. 이선아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당은 이씨에게 진주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 약국도 차리고 보건학 공부도 하자고 했다. 교통사고 이후 줄곧 아파트를 떠나고 싶었던 이씨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경기 분당의 아파트 전세금 4억5,000만 원을 무당 요구대로 건넸다. 무당은 이후에도 약국 운영과 출마 준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그렇게 무당에게 1년 반 동안 17억6,631만 원을 건넸다. 이 돈을 마련하고자 이씨는 집도 팔고 대출도 받았다.

이씨의 돈이 상당 부분 넘어가자 무당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약국에서 머리를 빗었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심하게 욕을 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약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8대로 이씨를 감시했다. 주말은 물론 명절에도 약국에서 일할 것을 강요했다. 무당은 약국에서 번 돈을 모두 보내도록 한 뒤, 이씨에게는 일부만 생활비 형식으로 줬다.
한국일보

경남 진주의 약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이선아씨가 찍힌 모습. 이선아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올린 '무당 왕국'은 결국 무너졌다. 이씨는 무당의 수상한 행동을 거듭 의심한 끝에 용기를 냈다. 연예기획사에 투자 진위를 확인했더니 "이씨의 지분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2021년 12월 곧장 진주를 떠났다.

무당과 물리적 거리를 두자 모든 게 정확히 보였다. 무당이 왜 그토록 많은 돈을 요구했는지, 왜 자신을 감시하고 고립시키려 했는지, '가스라이팅'을 전제로 보니 모든 조각이 들어맞았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무당은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무당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당 변호인 측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이선아씨가 지난달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당의 공판을 보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온 뒤 한국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김용식 PD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씨는 "그 무당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최소 4명 더 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를 변호 중인 오지원 변호사는 "나쁜 무당은 인간의 나약함과 불안을 이용한다. 이씨도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이런 일을 당했지만 이씨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고, 이런 노력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년치 무당범죄 중 대출 및 투자사기 최다


한국일보는 이선아씨 사건처럼 지난 10년간 무속 관련 범죄로 기소된 320건의 판결문을 모두 확보해 심층 분석했다.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대규모 표본을 토대로 범죄 유형을 분류했다. 무속 범죄는 ①대출 및 투자 사기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②도를 넘어선 기도 행위 유도 및 횡령(109건) ③성범죄(53건) ④돈 받고 약속 미이행(41건) ⑤폭행(34건) 사건도 적지 않았다. 피해 금액은 평균 2억6,000만 원에 달했고, 가스라이팅이 주된 범죄 수법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10명 중 5명은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전과가 있었다.
한국일보

그래픽 = 박구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그래픽 = 박구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나
한국일보 엑설런스랩 기자들은 한달간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통해 201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속인' 키워드로 검색된 판결문 1,990여건을 모두 검토한 뒤 무속 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320건을 추렸다. 열람을 통해 확보하지 못한 판결문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구했다.

영험한 척하며 돈을 뜯다


판결문 분석 결과, 돈을 뜯으려는 무당들은 점사를 통해 피해자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면 신도들은 의심을 거두기에, 짜고 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을 선고받은 두 무당은 울산 울주군의 3층 건물에서 신당을 운영했다. 둘은 신아버지와 신딸 관계였다. 신내림을 받으면 신딸(남성이면 신아들), 신내림을 해주면 신아버지(여성이면 신엄마)가 된다. 신아버지는 2층에서 손님이 신당을 찾은 이유를 알아내 3층에 있는 신딸에게 알려줬고, 신딸은 손님의 고민을 꿰뚫어본 것처럼 점사를 봐줬다.

한 남성은 이들에게 퇴마 의식을 의뢰했다가 5억여 원을 뜯겼다. 두 사람은 약물 중독 등으로 손님의 가족 모두가 불행하게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종속시켜 상속 재산을 편취했다.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신내림 굿을 받게 하고, 급기야 '신아버지·신아들' 관계로 발전하자 자신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도록 했다.

황당한 이유를 대며 돈을 뜯어낸 무당들도 있었다. 한 무당은 "내가 아는 중국집 여사장에게 돈을 빌려줘야 당신 재수가 좋아진다"며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무당은 피해자가 가정 불화와 식당 경영난으로 무당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자 이를 악용했다. 무당은 "전생의 업이 소멸되려면 모든 재산을 맡겨라. 죄와 업이 사라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2,295만 원을 가로챘다.

불안감 이용해 굿을 유도하다


무속 범죄 피해자들은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판결문 분석 결과, 피해자들은 건강 문제(29.5%)로 고통스러워하거나, 경제적 궁핍·사업 문제(16.7%), 가족·친지 간 불화(15.9%), 사망한 가족이나 귀신 문제(10.6%), 애정·결혼 문제(9.7%)로 힘들어했다. 불안과 고통은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켰고, 나쁜 무당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한국일보

그래픽 = 박구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병 환자를 굿으로 치료했다'며 신문에 광고했던 한 무당은 1년간 여성 신도 1명에게 굿값과 치성값(정성 들여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돈) 명목으로 4억5,610만 원을 뜯어냈다. 무당은 이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대학병원의 조현병 진단은 잘못됐고, 굿을 하면 나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무당은 자살한 친오빠의 영혼이 병에 걸린 아들에게 붙어 있다며 1,200만 원을 들여 굿을 하도록 했고, 병 치유를 위한 기도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대출과 사채를 끌어쓰도록 유도해 피해를 키웠다. 무당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은 비상식적 얘기에 쉽게 현혹된다"며 "귀신 들렸다고 무속인이 접근하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그래픽 = 박구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속 범죄는 무죄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법원이 굿 같은 무속 행위에 대해 결과로 판단하기보다는,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주는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인정하는 통상적 종교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기에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다.

본보가 분석한 무속 범죄의 1심 무죄율은 9.8%로, 형사사건 1심 무죄율(0.92%, 2023년 기준)보다 10배 높았다. 예컨대 부산지법은 지난 5월 피해자의 딸과 특정 검사의 궁합이 좋다며 혼인 성사 명목으로 1,200만 원짜리 굿을 진행한 무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해 굿을 했으며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10건 중 1건(9.7%)에선 피해자 책임도 일부 명시됐다. 무속에 대한 맹목적이고 잘못된 믿음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한 피해자는 2014년 5월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 무당에게 8,000만 원을 건넸다가 돈만 날렸다. 법원은 2017년 1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무당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의 그릇된 성공 심리와 피고인에 의지해 손쉽게 사법시험에 합격하려 했던 무모한 태도가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에 빙의해 몸을 탐하다


무당의 가스라이팅 수법을 분석한 결과, '위력 행사 및 협박·불안감 조성'(38.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 등 직접적 물질 보상(20.3%), 위안·성취 보장(19.7%), 쌓아온 신뢰(14.7%)를 통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무당들이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퇴마 의식과 결합해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가 됐을 때 피해가 컸다. 한 무당은 장애인을 상대로 몸속에서 귀신을 빼야 한다며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또 다른 무당은 전국 각지를 돌면서 신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망한 전 남자친구를 들먹이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 철창신세를 진 무당도 있다. 이 무당은 우울장애를 앓으며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네 남자친구가 네 몸에 있다"며 강제추행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없는 사건에선 수사기관에서 성범죄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다. 무당에게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가해자는 기소되지 않았다.

귀신 대신 사람 잡았다


퇴마 의식은 종종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무속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의 몸에 뱀 귀신이 붙었다며 경면주사(황화수은을 주성분으로 한 천연광물)를 온몸에 바르고 불이 붙은 나뭇가지를 몸에 갖다 대 전신 화상을 입게 했다. 피해자는 이틀간 방치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남편을 죽이도록 종용하고 살인을 도운 무당도 있었다. 무당은 남편이 30여 년간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폭언·폭행을 일삼자, 아내에게 남편을 살해할 마음을 먹도록 했다. 무당은 아내에게 "남편이 59세에 죽을 운명이었는데 천도재를 해서 120세까지 산다. 피해자 뒷바라지하다가 네가 먼저 죽는다"고 말했다. 무당은 아내에게 수면제를 건네면서 먹일 시점까지 정해줬다. 남편이 사망하자, 무당은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은 무속 범죄를 예방하려면 상식에 기초해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폭력 피해자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의사, 법조인, 교사, 목사뿐 아니라 무속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
팀장 : 이성원 기자
취재 : 손영하·이서현 기자, 이지수·한채연 인턴기자
사진 : 하상윤·정다빈 기자
영상 : 김용식·박고은·박채원 PD, 김태린 작가, 전세희 모션그래퍼, 이란희·김가현 인턴PD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굿판을 걷어차다
    1. • 귀신같이 알아맞힌 그 말, 삶을 저당잡는 미끼였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310190005377)
    2. • 가족들 위해 신내림 받았지만... 두 딸은 차례로 정신병에 걸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410010004985)
    3. • 달나라 가는 AI 시대에 무속이 공존하는 이유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316280000067)
  2. ② 사람 잡는 무속
    1. • "굿하면 다 낫는다" 고통을 먹잇감 삼아…귀신 대신 사람 잡은 무당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310220004372)



진주 =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이지수 인턴 기자 ssu1404@naver.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