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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최민 경기도의원 "청년의 꿈·미래 위해 청년기본소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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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진출기 청년들의 기본소득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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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진출기 청년들의 기본소득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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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기회소득포험)가 주최하였으며, 최민 의원의 비롯한 도의원, 관계 전문가, 청년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정책선호를 반영하여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자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청년기본소득의 구조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사례와 도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피력했다.

최민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 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 등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정책 도입 이후에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알렸다.

그러나 최민 의원은 긍정적인 성과에서 불구하고,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지원,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청년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지원 방식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특정 연령대(24세) 대상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지원방법 및 지급수단 방식 제고 등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청년들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민 의원은 첫째, 지급 대상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39세까지로 연령대 확대 필요. 둘째, 지급 금액과 방식의 차등화를 통한 유연화 필요. 셋째, 지역화폐에 대한 틀 탈피 필요. 넷째,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과 관심 통한 뒷받침 필요 등 네 가지를 골자로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더 많은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에만 의존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구조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하여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청년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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