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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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당초 적용된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16일 오전 6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A씨와 B씨의 다툼을 목격한 참고인을 추가로 조사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부검을 통해 A씨가 B씨의 복부와 가슴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폭행해 B씨의 늑골이 골절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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