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비트, 약관 ‘비공개’ 입장 고수
빗썸·코인원, 거래소에서만 이용가능한 포인트로 배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도 가상자산 보호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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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파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구체적 대책 마련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는 사고 발생시 이용자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상환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1위 업비트, 내부 약관 ‘비공개’ 입장 고수
업비트는 약 70%가 넘는 압도적 점유율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만약 업비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수많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업비트의 ‘비공개’ 지침에 따라 좌우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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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 거래소에서만 이용가능한 포인트로 배상?
코인원도 가상자산 또는 코인원에서 사용 가능한 KRW 포인트로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인원의 손해 배상 및 특약 규정에는 “회원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이 최종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회원 계정 내 가상자산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빗은 해킹이나 파산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돌려줄지 세부 기준을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빗 관계자는 “해킹, 전산 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했다”면서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어떤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상환할지는 아직 관련 법이 없기에 약관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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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에도 가상자산 보호책 ‘구멍’
거래소가 파산했을 경우에도 이용자 가상자산을 보호하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이용자의 가상장산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면 해당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지난 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와 관련해선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면서 “2차로 관련 법이 만들어질 때 해당 사안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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