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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공천개입 사건, 명태균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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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둥운 공수처장이 1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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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수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서 고위공직자의 상대방은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관련해선 명씨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능력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법)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이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4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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