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이어 법원 재정신청서도 같은 결론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 |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도흔 기자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김용석 심영진 정문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현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현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변호사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했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검에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 4월 이 변호사를 다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현씨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는 "향후 현씨를 명예훼손 무고죄, 위증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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