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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무면허·음주 상태로 지인 차 몰다 사고 낸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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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광주 광산경찰서.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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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차를 빌려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미조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0시 20분 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골목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의 후사경이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지인 명의의 차를 빌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관광 비자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다 경유지인 한국에 들어와 현재까지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해 불법 체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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