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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전북경찰 "음주운전 이제 그만"…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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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차량 압수 강력 추진

더팩트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17일까지 중대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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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17일까지 중대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12일 전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경찰이 20여분 만에 검거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9월 정읍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해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올해 276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을 행락철 축제장, 유원지, 등산지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안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 기준을 개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차량 압수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의 판결로 차량이 몰수될 수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가 진행됐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범죄행위이며 도민께서도 음주운전이 단순한 법규위반사항이 아닌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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