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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단독]지난해 판결문 인터넷 열람 303만건…‘법원수익 5년간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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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대법원 자료

대법 “개인정보 많아 무료제공 한계”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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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최근 국민들의 판결문 열람욕구가 급증한 반면, 대부분의 판결서가 유료로 제공되면서 법원이 최근 5년간 70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 건수는 지속 증가해 2019년 23만5667건, 2020년 35만8289건에서 2021년 103만9231건, 2022년 256만3558건, 2023년 303만9236건으로 폭증했다.

이와 함께 급증한 것은 다름아닌 법원의 수입이다. 법원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으로 2019년 2억2534만원, 2020년 3억4303만원, 2021년 9억9442만원, 2022년 24억5148만원, 2023년 29억642만원의 수익을 올렸다(PG수수료 제외). 최근 5년간 7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주요 사건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우리 법원 주요판결’ 등의 카테고리로 판결문을 무료게재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전체 판결문의 0.11%에 그쳤다. 법원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올해 상반기 기준 부산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은 판결문을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 지법 판사는 “개인정보 노출 부담과 일반 열람제도 작업 부담으로, 해당 법원장이 적극 독려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인 주요판결 공개는 미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최근 4년간 공개 건수가 꾸준히 200건 안팎을 기록했지만 올해 0건에 그친 특허법원의 경우 “올해는 다음달께 주요판결 1년치를 모은 책자를 내면서 일괄 업로드할 예정”이라며 “행여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시공개를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누구든지 검색을 통해 민사·행정·특허·형사사건의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 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다. 대법원은 해외의 경우에도 판결문을 무료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 판결문에는 외국보다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무료 제공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 연밥법원공개시스템(PACER)는 판결서 자체는 무료이나 당사자명과 사건번호외에 키워드 검색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검색 결과화면을 포함해 페이지당 열람수수료를 받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판결서는 일정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상업적 목적 열람의 경우에는 인터넷 열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민사판결서는 1건당 150엔, 형사 판결서는 1장당 60엔을 받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2018년이 최근이며, 열람비용 ‘인상’(33.93%)과 ‘현행 유지’(47.36%)를 주장하는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비용 ‘인하’(9.13%)와 ‘폐지’(7.43%)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김용민 의원은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된다’고 밝히고 있다. 소송 양상이 점차 전문화·다양화되며 판결문을 받아보겠다는 시민의 요구가 폭증했지만 극소수만 무료 제공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주요판결 등 전면공개 방안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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