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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하청업체 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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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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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임직원 한모 씨,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김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중소 하청업체인 삼영기계에 피스톤 개발과 관련한 검사표준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 등을 요구한 뒤 이를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삼영기계로부터 엔진에 쓰이는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았으나 2014년 조선 업계 불황으로 경영 위기를 맞아 납품업체를 이원화해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계획했다. 이후 삼영기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정순서, 공정관리방안 등 기술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경쟁사에 넘겼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원화 과정을 삼영기계에 알리지 않았다. 2016년 5월 이원화가 끝나자 삼영기계에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박해 약 11%를 낮췄다. 이원화 완료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삼영기계와 거래를 끊었다.

삼영기계는 2017년 "HD한국조선해양이 피스톤 제작 기술을 탈취해갔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기술유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HD한국조선해양과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이 넘긴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 2심 모두 HD한국조선해양이 유출한 자료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A사에 요구한 자료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고 이런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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