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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 도검이…‘일본도 살인사건’ 칼 판매한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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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되던 일본도. 해당 도검은 칼날 길이가 70cm가 넘었다. 사진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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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가 도검을 구매했던 업체의 업주들이 불법 전자상거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인터넷에서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 위반)로 해당 업체 A씨 등 공동업주 2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정식 도검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곳이다. 다만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금지돼 있는데 A씨 등은 홈페이지에서 도검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의 허가 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37)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이 이번에 검거한 대상은 ‘일본도 살인사건’ 업주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경찰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5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을 포함해 도검 8정을 압수했다.

판매자들은 30∼40대 자영업자와 주부 등으로 소장용 도검을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16만∼20만원에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무허가로 온라인 도검판매업체를 운영한 30대 유튜버 B씨를 검거한 경찰은 B씨 업체의 네이버 쇼핑몰에서 도검을 구매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 이 가운데 도검을 다량으로 구매하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7명도 추가로 적발해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했다.

서울 경찰은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해 점검을 마쳤으며 그 결과 3820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이 가운데 1623정은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소지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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