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방과 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바둑 수업을 하던 중 피해 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