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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젊은 남성과 태국 간 아내, 바람도 모자라 이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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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불륜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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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성과 바람이 난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이혼까지 요구한다며 번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외도 후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남편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을 졸업 후 등록한 요리학원에 지금의 아내 B씨를 만났다. 동갑이었던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이내 결혼했다. B씨는 임신하게 됐고, 출산 후에는 육아에 집중한다며 한식 레스토랑 일을 그만뒀다.

당시 B씨는 육아하며 가족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A씨는 기억했다. A씨는 이런 아내를 위해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내가 요리학원에 강사로 취직하고 싶다고 하자 적극 응원했다.

A씨는 한식 요리사인 아내가 태국으로 연수를 간다고 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내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일로 가정은 파국을 맞게 된다. A씨는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아내가 젊은 남성과 진하게 접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알고 보니 태국도 그 남성과 다녀온 것이었다.

A씨는 이혼도 생각해 봤지만,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외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이혼은 아닌 것 같고 상간 소송을 먼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률혼은 배우자나 제삼자 책임으로 파탄이 됐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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