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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약물 먹인 뒤 성폭행 생중계한 BJ…시청자 200명, 신고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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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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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개인방송진행자(BJ)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11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9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3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폭행 장면을 인터텟방송플랫폼에서 생중계했다. 당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채팅방에 접속해 시청했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연락하는데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나갔으니 신고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자는 “신상 유포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200명이나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놔뒀을까 (싶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는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추가로 파악했다. A씨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인터넷방송플랫폼의 대처도 미온적이었다. 우선 모니터링을 통한 성범죄 방송 정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정 중지나 강제 탈퇴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정으로 얼마든지 채널을 재개설할 수 있어 연속성 있는 통제가 불가능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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