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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주미대사 “트럼프 재집권시 방위비 재협상 요구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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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 행정부 출범시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노력”

경향신문

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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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한·미가 타결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와 관련 다음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트럼프 리스크’에 관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와 달리)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갖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이라며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달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하고, 2030년까지 5년간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매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조 대사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대미 외교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대사는 이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년 1월) 미국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과의 재처리·농축 권한을 비교하는 취지의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미국이 여야 없이 핵비확산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간 민수용 원자력 협력과 더불어 그런 문제에 관한 협력은 미국과 좀더 협의하고 진전시켜나갈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재처리 시설 확보는 사용후 핵연료의 안정적인 관리는 물론 그과정에서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핵 역량’ 확보의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에 근거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20% 미만 우라늄 농축 허용 및 합의 시 고농축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2035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주미대사관은 조 대사가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차기 미국 행정부와도 지속하고, 원자력 에너지 활용 차원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도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라며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확장억제의 제도적 강화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사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관세’ 공약과 관련해선 “우리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 나라들엔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약 현실화 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약화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화당이 (11월 선거에서) 상·하원을 다 장악하지 않는 한 IRA 폐기는 어렵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경향신문/김유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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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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