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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11일 KBS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성폭력 당하는 영상이 인터넷 방송에 나갔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며 ‘가해자는 김 씨’라는 메시지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A씨는 “전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연락 주셨다고 (하더라). 피해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하셨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까지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김 씨가 성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 씨는 이를 인터넷으로 생방송 했으며 당시 약 200명이 접속해 시청할 수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없었다.
영상이 유포되거나 신상이 드러날 수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 A씨는 “왜 200명이나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놔뒀을까”라고 말했다.
김 씨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또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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