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남부 지역 일부 여행경보 4단계
"여행 취소, 체류 국민 즉시 철수 당부"
외교부는 12일 0시부터 레바논 남부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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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격화 등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오는 12일 0시부터 레바논 남부주(州) 및 나바티예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레바논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하고, 이스라엘과의 접경 지역(5㎞)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레바논 내 여행금지 지역이 확대된 것이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레바논 남부주 및 나바티예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즉시 철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한 재외국민보호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에서 강인선 2차관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권고한 바와 같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 등으로 조속히 출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동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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