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10일 최종심결서 ‘위반사실 없다’고 결정
휴젤, 미국 사업 불확실성 해소
휴젤 CI. 휴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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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공방에서 휴젤이 승기를 잡았다.
휴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진행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 6월 예비판결에서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사실이 없다며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정했다.
관세법 337조는 ITC에서 실시하는 불공정 수입 조사다. 주로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안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품의 미국 반입을 중지하도록 세관에 명령할 수 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한다”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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