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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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에게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차관을 비롯해 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은 해당 실험에서 차음성능 최소기준인 49db(데시벨)을 만족해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 건설 시 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인정제와 함께 사후확인제를 도입·시행하고 기준미달 주택의 보완시공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는 등 내실있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진 차관은 "앞으로도 공공이 층간소음 저감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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