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선거 진행을 금지할 사유가 있는지 심리한 뒤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8일 전까지 결정을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허정무 전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25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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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후보 측 대리인은 "선거인단은 규정상 194명인데 명부에는 173명만 구성돼 선거인단 10%가 누락됐다"며 "특정직군을 선거인단에서 배제해 투표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 회장(정몽규 회장)은 12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고 4선에 도전하며 현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한다"며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협회 측 대리인은 "규정에 부합하게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를 모두 이행했고 누락된 절차는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 측은 "정 회장이 정관을 개정해 4선에 도전한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규정은 이미 4년 전 개정된 것"이라며 "이번 선거와 무관한 내용까지 신청 내용에 담아 특정 방향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인단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협회는 선거인단 대상자를 상대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약 한 달 만에 15만명이 넘는 대상자에게 모두 동의받고 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부득이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전산 추첨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21명이 끝내 동의하지 않아 정수보다 부족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아직 실시되지 않았고 채권자(허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데 (누락된) 10% 선거인단의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사전 단계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신속히 검토해서 선거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의 허 후보 외에도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출마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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