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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공석 피해야"… 마비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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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 국정감사서 우려 표명
여야, '국회 몫 관례' 등 놓고 공방
한국일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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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몫 추천 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나"(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라는 질의에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국회에 신속한 후임 임명 절차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엔 "(재판관) 임기 만료가 되면 항상 임용 주체에 대한 활동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을 주로 하던 김 처장이 헌재 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해선 비교적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임기는 17일 끝난다. 헌재는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물러나는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몫이어서 후임자도 국회가 뽑아야 하는데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반영해 2명을 추천하겠다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어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이면 업무가 마비된다. 헌재 선고가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부터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셈이다.

여야는 재판관 선출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몫 중 1명을 여야 합의로 정한)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에 1,077건이 심리 중이고 계류 중인 권한쟁의심판은 10건, 탄핵심판은 2건"이라며 "민주당이 헌재를 이용해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노렸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 가고 있어서 곧 임명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면서도 1994년 민주자유당이 2명을 추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석 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재의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그만큼 국민의 관심과 기대 역시 높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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