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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공부하러 외국 간 배우자·미성년 자녀 인적공제 되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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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복잡한 내용 탓에 혜택을 놓치기 쉽다. 실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개인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Q.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반대로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A. 혼인신고만 한 경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 시 가능하다.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의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군에 입대한 아들(만 22세),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군인은 근무상 형편에 의거해 일시 퇴거한 자로 본다. 나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질문에 나온 만 22세 자녀의 경우 나이 기준(만 20세)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나.

A. 안 된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또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

A. 안 된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소득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받을 수 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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