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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국감초점] '음주 스쿠터' 처벌 안 받는 'BTS 슈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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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병역면탈 목적 해외도피 문제 해결해야"

국방위서도 김 여사…"7070 번호, 여사 아니냐"

뉴스1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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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박응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11일 병무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병역면탈 대책에 논의가 집중됐다. 근무 외 시간 음주 상태로 스쿠터를 운전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BTS 소속 가수 슈가 사례가 언급되며 현역병과의 불합리한 차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6년간 1037명 중 893명인 86%가 수사중지 처분을 받았다"며 "결국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대부분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무조건 버티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만 38살이 되면 병역이 면제된다"며 "그게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사례"라고 지적했다. 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같은 당 소속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병역명문가를 우리가 선정해서 자랑스럽게 해주고 있다"며 "병역기피명문가라고 해야 할까 매국가문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공직자·사회지도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 병무청이 병역 기피한 것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더 알리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의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적 활동을 사회복무요원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7700만 원을 받아 갔다"고 꼬집었다.

또 부 의원은 "1년 내 투자만 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국가들이 있다"며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보면 이 국가들에 대해 국적 상실자 병적 제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병역면탈을 위해 해외에서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한 해에 약 4000명 정도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며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력 차이가 병역 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외국) 국적 취득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그 이후에 후속적인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스티브 유(유승준)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부연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간에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BTS 멤버 슈가가 징계받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들은 일과시간 이후나 휴가 중에 사고 쳐도 처벌을 받는다"며 "똑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병무청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현역병 기준에서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김 여사 관련 질의는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이 청와대 군사관리관으로 재직했던 경력을 거론하며, "7070(전화번호)은 대통령이 아니고, 안보실장도 아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아니면 경호처장 아니면 여사님인데 그런 게 맞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이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답하자 "답변 안 하겠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하면 되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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