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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통일연 "北 헌법에 '적대적 2국가론' 아직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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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교시인만큼 개정 절차 진행 중일 듯…내부 설득 필요"

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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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남북 두 국가론'과 이를 사회주의헌법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아직 공식적으로 단행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 통일연이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의 평가와 함의'에서 "두 국가론 관련 헌법 개정 사실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과거 헌법 개정 시 헌법 조문이 나중에 공개되더라도 중요 내용은 그다음 날 보도됐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는 통일 개념의 삭제만을 염두에 두고 헌법 개정을 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면서 "헌법 개정의 초점이 '국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방향'이어야 할 것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영토 분리는 북한만을 영토로 규정하면 되지만 민족·통일 개념의 폐기는 주체사상의 핵심과 충돌하고 이는 김정은의 집권 명분이 사라짐을 의미한다"면서 "내부적 고민이 컸겠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최근 최고인민회의서 다루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7~8일에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연초에 지시한 '남북 두 국가론' 수립과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한은 관련 발표를 하지 않았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한 뒤 내용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내부적인 이유로 헌법 개정 자체가 미뤄졌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내부 설득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엘리트와 인민을 설득해 내부 동의 과정을 거쳐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헌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적으로 통일·민족 상징을 삭제하는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통일 관련 상징을 대부분 처리한 뒤 마침표를 찍는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김 총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국가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 보도에서 영토의 '요새화'가 언급된 것에 대해 "최근 러시아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요새화"라면서 "김 총비서가 푸틴 대통령의 전략에 상당히 동조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1~2년 동안 러북 관계가 군사동맹 차원까지 심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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